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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안 통과...유류 공급 전면금지는 빠져

북한으로 공급되는 유류 30%가량 차단

美 초강경 원안에 못 미쳐 실효성 논란 일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 공급되는 유류 30% 차단,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등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으로 공급되는 유류를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9일 만이다.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북한 정권이 ‘생명줄’로 여기는 유류가 포함됐지만 전면 금지가 아닌 제한적 제재에 그쳤다. 게다가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돼 결의안이 미국이 애초 추진한 초강경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 전면 금수 조치에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미국이 원안을 고집할 경우 결의안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상한선을 정해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은 피했다. 결의안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추가 도발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넘겨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사전 승인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예외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로 상한을 정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 것이라는 게 유엔 외교가와 관련 전문가가 내놓은 추산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 전면 금지도 담겼다.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위에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이 항해할 경우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물품을 옮기는 것을 금지했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은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 합작해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는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을 포함해 총 9차례다. 새 결의안은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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