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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탓에…아이폰X 공개 행사에 한국 기자만 초청 못 받아

글로벌 기업의 ‘언론 홍보 관행’과 ‘김영란법’ 규정의 간극 탓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애플이 주최하는 아이폰X 공개 행사에 한국 기자들만 초청받지 못했다./연합뉴스




애플이 주최하는 아이폰X 공개 행사에 한국 기자들만 초청받지 못했다. 김영란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IT 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미국 현지시간) 세계 각국 언론 기자들에게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 초청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한국 언론사 기자들은 초청장 수령 대상에서 배제됐다. 애플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저촉 소지를 염두에 뒀다는 후문이다.

지난해까지 애플은 행사 때마다 한국 기자들 일부를 초청해왔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발효된 이후인 올해 6월 5일의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7’에는 처음으로 한국 기자들을 초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와 같은 애플 측의 판단은 글로벌 기업의 언론 홍보 관행과 김영란법 규정 간의 차이에서 기인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행사에 참석할 언론매체를 미리 선별해 초청장을 보낸다. 대부분 항공기 등 교통편이나 숙박은 기업이 부담한다. 반면 김영란법은 기업이 특정 언론매체를 ‘선별’해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 주최 측은 기자들에게 공식 행사에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다. 단 ‘공식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참석자 기준이 차별되지 않고 개방돼 있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제품 발표나 개발자 회의에 한국 기자가 초청받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하다. 판례가 없는 탓이다. 그러나 애플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김영란법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기자들은 아이폰X 발표 행사를 현장이 아닌 해외매체의 보도를 참고하는 간접 취재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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