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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 속기록 공개 추진...사건 처리 현황도 제공

14일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 열려

매달 국민참관제 추진...늑장처리 막기 위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건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정위의 더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처럼 공정위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도입을 두고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추진한 ‘공정위 신뢰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발제한다. 토론회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공정위가 마련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공정위는 특히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을 번복하고, 미스터피자 사건처럼 집단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조사계획 정보를 사전에 피조사업체로 유출하는 등의 과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공개로 했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합의 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다만 신상털기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위원명이나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관련 사항 등은 제외하고 작성한다.

신고인이 전반적인 사건 진행절차와 예상 소요기간 등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사건 진행과정을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위원회의 심결 전 심사관의 전결로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경고 등으로 처리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 처분 사유 등을 상세하기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신고인의 원할 경우 공정위는 그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을 선정해 매달 국민 참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위원회의 결정에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재신고 사건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민간심사위원 2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별·사건별·부서별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관이 관리자에게 사건처리와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해 늑장처리가 이뤄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국·과장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국별로 사건점검회의를 개최해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한다. 민원창구 부서인 고객지원담당관실의 역할도 강화해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 한다.

이 밖에도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공정위 직원들의 직무 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5~7급 직원을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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