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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줄이려면 현장 체포부터 해야"

서울경찰청 여성폭력 근절간담

가해자 체포땐 재범률 크게 줄어

만성적 데이트폭력 등 엄벌 필요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을 줄이려면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폭행 등에 대한 형량을 높여 엄벌로 다스려야 재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본지 7월31일자 ‘젠더폭력 이대론 안된다’ 시리즈 참조

손명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와의 인권간담회’에서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재범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며 “경찰이 가정폭력에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1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대부분의 주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를 의무화했다”며 “가해자가 체포에 대해 느끼는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등은 일회성 범죄보다는 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엄벌에 처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가정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11년 2,939건에서 지난해 5만4,191건으로 18배 이상 늘었지만 기소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8.5%로 오히려 반 토막 났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폭행부터 강력범죄까지 데이트폭력이 약 5만건 발생했다”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25.7%가 결혼 전 이미 구타당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데이트폭력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폐지의 취지에 맞춰 형량을 훨씬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종 젠더폭력 유형에 대한 법과 제도 정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전환 △전담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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