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립유치원 휴업 강행 왜..정부에 '임대료 내라'는 한유총

한유총이 하루만에 휴업철회 번복한 까닭은..

한유총, 정부에 유치원'시설사용료' 항목 신설 요구

시설사용료는 유치원 회계와 별개..설립자 호주머니로 직행

지난해 감가상각비 인정받은 데 이어 올해는 시설사용료 까지 요구

교육부 "세금으로 수익 환수하겠다는 것..수용 불가"

‘집단휴업 앞둔 사립유치원… 어린이들은 어디로’ / 연합뉴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집단휴업 철회를 번복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유총은 교육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설립자가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 준칙’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준칙에 ‘시설사용료’ 항목을 새로 만들어 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이 대신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설립한 유치원 시설에 대해 일종의 ‘임대료’를 내라는 것이다. 한유총은 국유재산 사용료에 준하는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한유총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수용·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원비를 받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으면서 수익을 내는 사립유치원들이 임대료까지 지급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한유총이 시설사용료 신설을 내건 이유는 설립자의 수익 환수를 위해서다. 시설사용료는 유치원이라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 성격이어서 유치원 회계와는 별개다. 따라서 정부가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면 이 돈은 곧바로 유치원 설립자 주머니로 들어간다.



한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 설립자는 현재 원장 자격이 있으면 원장으로, 그렇지 않으면 행정실장이라는 직책으로 보수를 받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환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는 열악하지만 이들의 월급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월급이라는 명목 외에 시설사용료라는 항목을 만들어 자신의 호주머니를 국고로 채우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유치원 설립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유치원 수익을 환수하고 있다. 하나는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감가상각비’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를 환수하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는 지난해 한유총과 교육부의 협상을 통해 인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주면서 유치원 원장이 40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여기에 시설사용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확대 중단,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등은 겉으로 내세운 그럴듯한 명분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의 속셈은 시설사용료 항목을 신설해 급여 외에 유치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얻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18일 휴업 참여 유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 4,300곳 가운데 40%인 1,7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제주가 휴업 불참을 결정했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참여가 유력하다. 수도권에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40~50%가 몰려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