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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커피, 부실 위생 관리 400곳 넘어

2013년부터 4년 반 동안 403곳 적발

이물질 혼입, 유통기한 경과, 위생 환경 불량 등

지난 4년 반 동안 부실한 위생관리로 적발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모두 400곳이 넘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연합뉴스




부실한 위생관리로 적발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지난 4년 반 동안 400곳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안산)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개 프랜차이즈 업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403건이었다.

매년 90건가량이 단속에 걸렸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2017년 상반기 42건이었다.

업체를 기준으로 놓을 땐 카페베네가 99건(24.6%)으로 전체에서 4분의 1 가까이 차지했다. △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 60건(14.9%) △엔젤리너스 48건(11.9%) △할리스커피 36건(8.9%) △투썸앤플레이스 31건(7.7%) △파스쿠치 20건(4.96%) △백다방 19건(4.7%) △스타벅스 12건(3.0%) △커피빈 11건(2.7%) △나뚜르엔젤리너스 3건(0.7%)이 각각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으로는 비닐, 손톱 등 이물질 혼입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실시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가 적발업체에 내린 처분은 과태료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이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커피숍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20만∼50만 원, 2차 40만∼100만 원, 3차 60∼150만 원이 부과된다. 위생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다.

이물질 혼입 외 다른 이유로 적발된 영업장은 시정명령 대상으로 즉시 법규를 따라야 한다. 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데 대부분은 과징금 납부로 대신한다.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67만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 E형 간염 소시지 파문으로 많은 국민이 식품위생에 관심을 보이는데 유명 커피전문점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명 프랜차이즈 가운데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점포 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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