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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정보만으로도 심사...자영업자 은행 대출에 '숨통'

■금융위, 카드사 영업규제 완화

금융기관에 빅데이터 넘기기 허용

한명이 카드 쓰고 '더치페이'도 가능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들이 월 매출 기록만으로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 대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숨통을 틔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사들이 보유한 가맹점 매출규모와 매출유형·영업기간 등의 정보를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표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매출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다른 금융회사에 넘기는 것은 원천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정보 제공 동의하에 카드사가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에 매출 관련 정보를 넘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은행과 카드사의 정보 칸막이 규제가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차주(借主)의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카드사는 제휴 수익을 얻는 한편 소상공인은 대출 문턱을 손쉽게 넘을 수 있게 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단 신협에 관련 업무를 허용한 뒤 장차 시중은행들로 허가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들의 신상품 출시를 막았던 규제들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선불카드는 결제만 할 수 있고 송금과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금액을 충전할 수 있고 이 돈을 송금·인출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한 선불카드 충전은 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도 활성화된다. 현재는 식당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할 때 각자 음식값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점주와 고객의 불편이 컸다. 대표자 1인이 결제하고 식대를 따로 송금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때는 대표자 1인만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표자 1인이 일단 카드를 긁고 나서 휴대폰 앱을 통해 동석자들에게 더치페이를 요청해 개별 승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 방식을 시행한 뒤 향후 전 카드사가 통합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해외장기체류자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장기체류자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카드를 직접 발급 받아 해외이용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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