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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불황 파산'...기업 늘고 개인 줄어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작년 법인파산 26% 늘었지만

가계 소비 축소 등 영향으로

개인은 2012년후 최저 기록





경기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해 법원의 문을 두드린 기업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는 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개인파산 사건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사건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2년 39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은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총 5만288건으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정 요건이 되면 법원이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파산은 2012년 6만1,546건을 기록한 후 2013년 5만6,983건, 2014년 5만5,467건, 2015년 5만3,865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도 지난해 9만400건을 기록하며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파산이 증가한 것은 불황이 장기화하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등 파산 직전의 기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2,794개였던 한계기업은 2015년 3,278개로 늘었다.

반면 개인파산이 줄어든 것은 불황에 씀씀이를 줄이는 등 개인이 지갑을 닫으면서 개인부채 사건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정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소각한 점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개인의 이자 부담이 감소한 것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 법원이 시행하는 개인파산·회생 브로커 차단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브로커를 통한 허수 신청이 줄어든 점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당장 민간 부문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가 줄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시간을 두고 늘어나 법인파산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파산 사건이 줄면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강제경매 사건도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3만4,660건에 그쳤다.

민사소송이 증가하면서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소송은 473만5,443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사건이 늘어나면서 1심 민사사건 처리 기간은 소송가액 2억원을 넘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10.7개월로 2012년 이후 가장 길었다.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10건 중 1건도 안 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본안사건 1만4,183건 가운데 5.5%인 782건만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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