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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칼 빼 든 감사원 “방만 경영 심각…조직 확 줄여라”

전직원의 45%가 관리직인 1~3급

직위 보직자가 20% 넘어

해외사무소 8곳이나 있지만

국내서도 처리 가능한 업무 수행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 미신고 등

‘도적적 해이’도 수십 건 적발

2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 김성진 과장이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방만한 조직·예산 운영 행태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채용 비리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금융회사에 칼을 휘둘러 왔지만 감사원의 더 큰 칼 앞에선 내부 적폐가 심각한 우선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사업을 점검, 총 5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통보 23건, 문책요구 6건(8명), 인사자료 통보 3건(3명), 수사의뢰 3건(28명) 등이다.

감사원은 우선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 운영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부과·징수해 필요 경비를 조달하는 만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한데도 1999년 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과다한 상위직급 인력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 결과 올 3월 현재 전체 직원은 원장, 부원장 등 집행간부 15명을 포함해 1,907명이다. 이는 설립 당시와 비교하면 707명(56%)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관리직에 해당하는 1~3급이 전체 직원의 45.2%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관리직의 적정 비율은 9%다. 상위 직급자가 많은 만큼 팀장 이상 직위를 가진 직원 수도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직위 보직자는 전 직원의 20.6%에 달했다.

불필요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8개 해외 사무소에 20명을 파견, 연간 78억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외 사무소의 업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등을 활용해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런데도 금감원은 올해 홍콩 등 4개국에 주재원 1명을 두던 것을 2명 이상 근무하는 사무소로 변경했고, 연내 싱가포르 주재원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지시로 김수일 전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 등이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의 특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 뿐 아니라 5급 신입 일반직원 채용,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과정에서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 등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채용 문제에 김수일 전 부원장 뿐 아니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도 연루됐다고 금융위원장·금감원장에게 통보했고, 국장 1명 면직·팀장 등 3명 정직·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기관 감독이 본업 임에도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임직원 44명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직원은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735억원 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는데도 이를 원에 알리지 않은 직원도 12명이나 있었다.

이처럼 방만하게 조직·인력을 운용하고 내부 기강도 흐트러졌지만 금융회사들로부터 매년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은 올해도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2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이 급증한 원인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한데다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 통제 기관의 통제수단도 없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감독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저항하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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