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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흡입한 한서희 집행유예 “1차례도 아니고 7차례인데 너무하다” 네티즌

탑과 대마초 흡입한 한서희 집행유예 “1차례도 아니고 7차례인데 너무해” 네티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씨(22·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마약류가 압수돼 더는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가족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빅뱅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 원이 선고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냥 마약을 합법화해 이럴 거면” “1차례도 아니고 7차례인데 너무하다” “우리나라 법은 참 관대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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