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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넘쳐나는 인터넷 1인 방송, 청소년들 무방비 노출

유료서비스 구매 제한도 없어

미성년 무단사용 피해 잇따라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 시급

1인방송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해 문제가 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방송(1인 미디어)이 대중화되면서 미성년자가 성인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모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어 문제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국을 통해 전파를 송출하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직접 제작하는 형태의 방송을 말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2014년 1월∼2017년 6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152건 중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19건, 12.5%), 부당결제(11건, 7.3%), 서비스 불만(9건, 5.9%), 불법방송(9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 한도 제한이 없어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과 신용카드 보안(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이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를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보호가 미흡했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았다.



팝콘TV와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수법을 썼고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풀티비와 V라이브는 잔여 유료 아이템 환불을 받을 수 없게 했으며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 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와 환불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았다.

9개 플랫폼 모두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풀티비는 성인방송의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 내용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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