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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까지 덮친 '통상임금 역풍'

기아차 확정판결로 1조 부담땐

지급 능력 3분의2 수준 급감

최악경우 퇴직금 못 받을수도





통상임금 판결로 기아자동차의 퇴직연금 지급 능력이 현재의 3분의2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당장은 연봉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은행·증권·보험업계 주요 퇴직연금사업자에 의뢰한 결과 기아차가 통상임금 확정판결 시 부담하는 확정급여채무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기아차의 퇴직연금 지급 능력인 사외적립비율은 지난 2016년 말 기준 98.7%에서 66.4%로 급감하게 된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결정금액은 4,223억원이다. 이 금액은 전체의 일부인 3년치(2008년 말∼2011년)로 노조가 2011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별건의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노조는 2015년 이후분에 대해서도 다음달 별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1심 결과를 준용해 추산하면 기아차가 통상임금으로 부담해야 할 전체 금액은 1조원 안팎이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통상임금은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돼 전액이 확정급여채무가 된다. 기업의 퇴직연금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사외적립비율은 확정급여채무 대비 충당금 비중으로 계산된다. 기아차 영업이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충당금을 더 쌓지 않는 한 사외적립비율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또 1조원의 확정급여채무는 일회성 비용으로 회계처리돼 일시적 부담으로 인식되지만 통상임금 적용에 따라 이미 높아진 임금체계에서 다시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기아차의 사외적립비율은 더욱 악화된다. 지난해 기아차의 확정급여채무는 전년 대비 1,613억원 증가했다. 기아차는 당초 노조가 주장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실질 임금인상률을 2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과거 노사 합의에 의한 교섭 당시 인상률(3~4%)을 5~6배 초과하게 된다. 단순계산하면 확정급여채무액도 전년의 5배가량 늘어나 퇴직연금 지급능력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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