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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디자인 보호기간 1년으로 연장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개정

# A사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의 막대 과자를 생산해 판매했다. 이 과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망을 통해 입소문이 나 판매량이 급증했다. 하지만 제품 판매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B회사가 똑같은 모양의 막대 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A사는 부랴부랴 해당 과자의 다지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 등록출원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디자인이 제품으로 판매된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기간(6개월)이 지난 후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21일 특허청은 A 회사처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대폭 확대(6개월→12개월)하고, 해외에 디자인 출원시 제출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서면 대신 전자 형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디자인창작자들은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 간과해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들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 여부를 결정하기엔 6개월이 너무 짧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특허청은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을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연장했다.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도 기존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할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것도 한결 쉬워진다. 이미 출원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다시 출원할 때 기존엔 증명 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 코드만 기재하면 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먼저 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디자인의 권리확보 시간이 단축되고 대리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으로 창작자의 권리확보가 쉬워지고 외국으로의 출원절차도 간편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보호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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