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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포상制로 불공정거래 솎아낸다

최대 1억까지 1개월 내 포상

시감위 "신고기간 설정해 유도"





A씨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A4 다섯 장의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코스닥 기업인 B사의 회사 내부 세력과 주가조작 세력이 공모해 B사의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내용이었다. 편지에는 B사의 대표이사와 금융 브로커들이 주도해 폭력조직 및 전문 주가조작 세력을 끌어들여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기획한 자금흐름도 및 각자의 역할,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작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A씨의 신고 덕분에 B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났고 거래소는 B사를 상장폐지시켰다. 만약 A씨의 투서가 없었다면 투자자들의 매매가 이어졌을 경우 200억원에 달하는 추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A씨 역시 신고 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받으며 자본 시장 파수꾼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지난 2008년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특별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특별포상제도는 거래소의 공고 기간 중 중대한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된 특별포상제도는 다른 포상제도와 달리 신고 후 1개월 안에 포상금을 지급해 ‘패스트트랙’ 포상제도로도 불린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거래소가 특정 신고 기간을 정해야 하는 특성상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지급된 사례가 없다. 반면 소액 포상(최대 400만원 지급)과 일반 포상금(최대 20억 지급)은 2012년 33건에서 지난해 82건으로 크게 늘었다.



시감위는 특별포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 신고가 이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 기간을 설정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미확인 호재성 정보가 대량 발송·유포된 경우처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시감위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정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 신고 접수 이후 신속하게 포상하는 특별포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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