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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반포주공1단지 7,000만원 이사비 제동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급 제동

1가구당 7,000만원 지급… 총 1,600억원 달해

국토부 “과도한 이사비 지급 도시정비법 위배”

국토부, 현대건설에 이사비 시정 지시해

현대건설 “겸허히 수용… 수정안 마련하겠다”

무상지원, 공사비 증액 안되게 조합 회계감사







[앵커]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현대건설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배 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조합원에 지급하기로 했던 이사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조합 1가구당 7,000만원씩 총 1,600억원에 달하는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시 5,000만원, 입주시 2,0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단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은 통상적인 무상 이사비 지원금을 넘어선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21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재건축 공사 수주를 두고 양 건설사간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국토부가 개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 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초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관계당국의 정책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은 줄이되 줄어든 만큼 조합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 수주과정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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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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