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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 과도한 이사비 '제동'...고민 깊어진 조합원들

■ 재건축 시공사선정 설명회 가보니

국토부 "위법소지 있어 시정 지시"

현대건설 "조합원 혜택위한 대안마련"

"지원 끌렸는데..." "원점서 재검토"

27일 최종 선정투표 앞두고 고심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예식장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동훈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 간 ‘쩐의 전쟁’에 결국 제동을 걸었다.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이사비 지급에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최종 선정일까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 지급을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 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이사비를 책정할 계획이며 당초 이사비로 책정된 1,600억원이 조합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입찰에 참여하며 이주비 외에 별도로 조합원당 이사비 7,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예식장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굉장히 말을 아꼈다. 오는 27일 GS건설과 현대건설을 두고 최종 시공사 선정 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조합원들은 막판 고민을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최종 선정 투표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설명회인 만큼 9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빼곡히 채웠다.



특히 국토부의 이사비 시정명령으로 조합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듯했다. 설명회를 찾은 조합원 A씨는 “집을 잘 짓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수천만원의 이사비 지원에 끌렸던 게 사실”이라며 “설명회를 듣고 다시 가족들과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도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국토부의 시정 요구와 서울시의 입찰자료 요구 등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 차질이 생겨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임병용 GS건설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이 직접 출동해 사업제안서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 설명회에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임 사장은 “GS는 1,600쪽에 달하는 사업 입찰제안서를 공개했는데 현대는 250쪽에 불과하다”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는 입찰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이사비 대신)조합원들에게 다른 형태의 이익을 돌려주겠다”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안이 마련되면 이행보증증권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최근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7일 승부가 나면 그 파장은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며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한 건설사 담당 직원은 사표를 써야 할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수주와 상관이 없는 건설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고병기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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