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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쿠시마 수산물'도 패소 전망... 美·中·日에 난타 당하는 한국

美 FTA·中 사드 압박 이어

日수산물 수입도 못막을듯





10월 초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이 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한지 결론을 낸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패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없어 국내에서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WTO가 10월 초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분쟁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WTO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한국과 일본에 10월 초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부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후쿠시마에 위치한 원전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나자 즉각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출됐다고 발표한 후에는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를 내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WTO 위생검역(SPS)위원회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특정무역현안(STC)으로 5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STC는 WTO에 통보됐거나 통보되지 않은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WTO를 통해 교역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5년 5월 일본은 WTO에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분쟁해결 양자협의를 신청했지만 한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일본은 결국 WTO에 분쟁을 해결할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에 나섰다.



7년에 걸친 분쟁은 10월 초 결론 난다. 우리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를 내리기 위해 ‘WTO/SPS 협정문’ 5조 7항에 따라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증거가 일본의 논리를 물리치고 WTO를 설득시키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 패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해야 한다. 상소를 해도 최대 15개월 밖에 끌지 못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일본에 보상금을 내야 한다. 내년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종 패소가 결정되면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인한 무차별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는데다 미국은 철강 수입규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으로 통상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살충제 계란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후쿠시마 수산물마저 수입되면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수입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막을 방어막이 없기 때문이다. WTO에서 패소했는데도 수입을 막으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공산도 크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패소한다면 국내적인 여론의 압박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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