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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QLED 상표 출원 거절은 적법

특허법원 “특정인 독점 안돼” 원고 청구 기각

LG전자가 상표 출원한 ‘QLED’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2일 LG전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12월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PC, TV용 소프트웨어, TV 리시버, LED 패널, TV용 LED 디스플레이, PC 모니터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겠다며 ‘QLED’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2015년 9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출원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특허심판원도 ‘거절 결정은 적법하다’며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 결정 취소를 구하는 LG전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 측은 “출원 상표가 일반 수요자·거래자에게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의미로 널리 인식·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하기 곤란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허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으나, 특허법원은 LG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심결일 무렵 지정상품인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의 재료 등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며 “QLED 용어의 사용빈도가 증가해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사용을 원하는 표장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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