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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소액 외래진료 노인도 본인부담 줄어든다

복지부, 한의사협회와 개선안 논의키로

내년부터 한의원에서 소액 외래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도 지금보다 줄어든다.

지금은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약 제외)까지는 1,500원, 1만5,000원을 넘으면 30%를 본인부담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단식 5일째를 맞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찾아 “한의과(한의원) 등도 내년 1월 중 개선된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의원을 찾는 노인에 대해 외래진료비 2만원까지는 10%, 2만원 초과~2만5,000원까지는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하자 한·양방 노인정액제 동시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여왔다.

권 차관은 “10월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김 회장에게 요청한 뒤 “협의체에서 그동안 쌓인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대로 공정하게 해달라”며 “정부의 난임·치매사업에서도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데 협의체에서 이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의원을 찾는 노인에 대해 외래진료비 2만원까지는 10%, 2만원 초과~2만5,000원까지는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김 회장과 만나 “(노인 외래정액제에 대해) 복지부에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도 수용키로 했다”며 김 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여당과 복지부가 한·양방 노인 외래정액제 동시 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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