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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후폭풍] "최저임금에 제빵사 인건비도 늘어..가게 문 닫거나 빵값 올릴 수 밖에"

■ 분노하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

고용부,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 통보

본사 고용 땐 업무지시 범위도 혼란"

“고용노동부가 제빵 프랜차이즈의 생태계를 알고 한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경영이 어려운데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 결국에는 그 부담이 가맹점주들에게 가중될 게 뻔합니다.”

파리바게뜨 점주협의회 관계자 A씨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 직원보다 제빵기사 숫자가 더 많다는데 그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겠느냐. 결국에는 우리에게 사용료를 요구할 텐데 그럼 우리 수익이 크게 줄어들거나 빵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가게를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 점주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판에 추가로 부담이 생긴다면 버텨낼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이번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은 고용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전국 3,393개에 달하는 가맹점과 가맹점주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일대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이번 조치로 오히려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도 제빵기사의 인건비는 점주가 지불해왔지만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본사 직원 수준에 맞춰 제빵기사들의 급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사 소속 제빵기사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비해 월 30만~40만원가량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지시의 범위에 대한 걱정도 크다.



또 다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B씨는 “현실적으로 매장에 일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도 넘는 업무지시를 하는데 본사가 고용을 하면 이것도 다 불법이 되는 것 아니냐”며 “내 돈 내고 내가 운영하는 내 가게에 본사에서 나온 인력이 상주한다는 것도 불편한 일”이라고 말했다.

C씨 역시 “고용부가 업계 관계자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점주들이 중요한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를 내리면서 점주협의회 쪽의 어떤 의견수렴이나 조사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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