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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협정 3차 개선협상…연내 조속 타결 합의





한국과 인도가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에 속도를 내 연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레시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이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양국 교역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중장기 협력관계 격상을 위해 CEPA 개선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는 낮은 자유화율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2016년 6월 개선협상을 개시했다.

양측은 개선협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올해 말 인도에서 4차 공식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9일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양자면담에서 협의한 대로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산업인프라·대량 생산능력을 결합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인도의 미래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을 연내 설치해 구체적인 미래 유망산업 분야나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인도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의 성공을 위해 철강과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한 점을 거론하며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난달 기준 인도 31건, 미국 30건, 터키 14건, 중국 14건, 브라질 11건, 캐나다 10건 등 총 30개국 187건이다.

이에 인도 측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 재량권이 크지 않다면서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더불어 산업계 피해조사 시 일부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측은 인도 정부가 한국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점에 주목해 이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다만 발전프로젝트 분야에서 아직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성공사례가 없어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 체감도가 높다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현황분석과 사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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