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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CJ 등, 학교급식 영양사에 상품권 뿌렸다가 적발

공정위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상품권 로비"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 CJ프레시웨이 등은 시정명령

지난 21일 서울 금천구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학교급식 김치 품평회’에서 한 초등학생이 6개 업체의 김치를 맛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풀무원, CJ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급식 영양사를 상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뿌렸다가 적발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각각 풀무원과 CJ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식자재 납품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최대 2,000만원 등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2년간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식자재를 더 많이 구매할수록 더 많은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영양사들에게 얘기한 뒤 실제 행동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머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이면 매출액의 2%, 500만원 이상이면 3%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했다. 비용은 10개 가맹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CJ프레시웨이는 판매촉진 대상 품목 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고 그 식단과 후기를 제공하면 CGV 상품권 2매를 지급했다.



가공 식재료는 학교별로 매달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가 선정되는데 학교 영양사가 입찰 공고에 사용되는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한다. 영양사들이 현품설명서에 특정 제품의 이름을 적도록 해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낙찰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한 푸드머스와 달리 CJ프레시웨이는 로비 규모가 크지 않고 가맹점이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3조원에 이른다. 이중 가공 식재료가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체 중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왔다.

학교급식 가공 식재료 시장은 CJ프레시웨이(10.2%), 대상(9.5%), 푸드머스(7.6%) 등 이들 대형 4개사가 약 3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먼저 조사가 마무리된 대상에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원 F&B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로비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상품권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학교·학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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