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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회계비리 없는 기업도 감사인 강제지정하겠다니…

2020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이 강제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처음 6년 동안은 주식회사가 임의로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이후 3년 동안 정부가 직권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회계처리 우량기업 등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상장회사의 60%가량이 정부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2년 전 큰 파문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초강력 조치다.

‘6년 자유 선임+3년 정부 지정’ 방식은 금융당국이 당초 국회에 제출한 ‘6년 자유 선임+3년 선택 지정’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선택 지정제는 상장사가 3개 회계법인을 골라 제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중 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감법 개정 취지는 이른바 ‘회계감사법인 쇼핑’에 따른 폐단을 막자는 데 있다. 회계쇼핑은 일감을 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계감사를 대충할 감사인을 고르는 것을 의미한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역시 구조적인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 시장경제를 감시할 외부감사제도를 깐깐히 운용해야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상장사의 회계법인 선임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죄다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과도한 관치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 6년 동안 회계법인을 자율 선임한 상장회사가 잠재적 회계비리 기업으로 몰리는 것도 문제다. 지정감사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회계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한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회계 쇼핑의 폐단 문제는 기존 지정감사제의 확대와 감사 보수의 현실화 등에서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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