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또 초과"

2014년 한도 35% 넘어 36.3%…2012년 감사원 지적 이후 또 위반

"무역보험公과의 업무중복·과열경쟁" 지적

한국수출입은행이 법령상 규정된 연간 한도를 어겨 대외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2016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점검한 결과 2014년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 한도(35%)를 넘어선 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중장기 수출보험·해외사업 금융보험 포함 시)로 집계됐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은행이 보증 한도를 넘긴 적은 2014년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연간 보증 한도를 초과한(2011년, 42.2%) 사실을 지적받은 바 있다.

<표>무역보험공사의 연간 보험 인수금액 대비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금액 비율(단위: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중장기 수출보험만 포함 시 32.9% 35.1% 19.9% 13.0%
중장기 수출보험과
해외사업 금융보험 포함시
32.7% 36.3% 27.4% 14.7%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대외채무보증이나 해외사업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업무 성격이 비슷하다. 양 기관이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35% 규정)했다. 심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관련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수출입은행은 다시 한 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했다”며 “법령위반 사실이 반복되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 한도를 무역보험공사가 실제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닌 ‘계약체결 한도’를 기준으로 해 35% 적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부문뿐 아니라 ‘해외사업’ 부문에서도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동일한 성격의 ‘해외사업금융보증’이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한도액 산출에 있어 해외사업 부문은 제외하고 수출금융 부문만을 포함해 분모 대비 분자 비율이 낮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에 유리한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출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 업무 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대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