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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대학 어학당은 불법취업자 양성소?

수강료만 내면 손쉽게 등록 가능

비자기간 지나도 관리·감독 없어

단기연수 비자 받은 불법체류자

올 2,177명...1년새 149% 늘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있어 ‘코리안 드림’의 주요 출발지 역할을 했던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이 불법 취업자 양성소로 전락했다. 어학당 단기 연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취업 루트로 빠지는 등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어학당 등록생의 불법 체류 사례가 급증함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어학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D-4(단기 연수) 비자를 받은 불법 체류자 수가 올 들어 7월까지 2,1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5명)보다 149% 급증했다. 올 들어 전체 불법 체류자 신규 발생이 7%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결혼 이민 비자(-11.1%)와 비전문취업 비자(-22.8%) 등 기타 주요 비자의 불법 체류 신규 발생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도 상반된다.

D-4 비자 자격 불법 체류자의 급증은 어학당 학생으로 입국해 비자 기간이 만료돼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D-4 비자는 전문대 이상 대학 등에서 운영 중인 부설 어학당에 등록한 어학연수생이 발급받는 비자로 기본 유효기한이 1년이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장기 연수 비자인 D-2 비자보다 증명서류 제출이 적어 발급이 훨씬 수월한데다 유효기간도 관광 등 단기 비자보다 길다는 장점이 불법 체류의 방법으로 악용된 것이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경우 대학 부설 어학당에서 등록해 기초 한국어 능력을 습득한 뒤 3D 업종 일자리를 구해 취직한 것으로 보인다.



어학당을 거친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한 것은 대학 어학당의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학부 입학생과 달리 어학당 입학생의 경우 일반 학원처럼 수강료만 내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데다 이후 비자 만료일 등 비자 관리는 어학당 측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D-4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까지 수강생 본인 외에는 비자 만료 시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얘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부생과 달리 어학당 수강생은 등록 시 면접이나 서류심사 과정 등 별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강생만 받으면 끝이라는 무분별한 등록과 증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강생 유치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양질의 유학생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어학당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 증가를 방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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