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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청소년에게 한 달 급식비 8만원 지원검토

청소년배당 취지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정당성에 대한 지적과 선심성 지원이라는 우려도 있어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경제DB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소년배당’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시장은 25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교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 학교 밖 또래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하도록 정책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시가 우선 검토 중인 지원 대상은 고교 3학년 나이인 만 18세다. 이들 청소년에게 한 달 급식비 상당인 8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지역에는 고교 한 학년당 8,000∼1만명이 재학 중이다. 만 18세를 우선 지원한다면 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청소년배당의 정책 취지에 대해 이 시장은 ‘청년배당의 확대’,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올해 1월부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배당(연간 113억원)을 강행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법적 다툼에 휩싸였다. 앞서 시는 청년층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 등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의 반대에도 강행한 청년배당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청년배당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당성에 대한 지적과 선심성 지원이라는 논란도 함께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의회 반대가 예상되지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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