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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으로”...'적정 이사비' 기준도 모호

국토부 구체적 기준 안밝힌채

"실비 감안해 산출할 필요"

일각선 "법원 판단에 따라야"

재건축 수주전 과열으로 일부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이사비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기준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입찰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과 관련해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 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이사비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회 통념상 적절치 않다는 것은 법률자문 결과 나온 결론이며 적정한 이사비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실비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사비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이사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토부 내에서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이사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최근 불거진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섣부른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아주 모호한 개념”이라며 “과도한 이사비 문제는 국토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반포주공 1단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000720)은 조합원들에게 7,000만원의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다른 건설사들도 재건축 수주를 위해 이사비를 높게 책정해 제안하고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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