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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단계 신고 시민에 첫 포상금

불법 다단계 업체는 업계 특성상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한 업체의 사업설명회에 우연히 참석했다. 여기서 다단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보상플랜(다단계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표)을 입수하고 업체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총 45억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업자를 적발했다. 이 업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증거를 모아 신고한 한 시민 A씨에게 포상금 5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포상금 지급이 첫 사례다. 시 민사경은 불법 다단계와 대부업을 비롯해 식품·보건·환경 등 12개 분야에 대한 범죄행위와 증거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다단계 등 민생범죄는 휴대폰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필영 시 민사경 단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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