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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활 쏜 '갑질' 교감이 교장 승진 대상자?

지역 교육계, "교장 승진시키면 안 돼"

교감, 과거 행정실 여직원 폭행한 적도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감이 교장 승진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일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인천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 승진 예정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안기고 과거에도 행정실 여직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교육자를 교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에 대한 ‘갑질’과 과거 행정실 여직원 폭행 사실이 최근 불거져 물의를 빚은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52)씨는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교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교장연수’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교장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장 승진을 앞둔 상황”이라며 “교장 퇴직자가 빠져나간 빈자리에 교장으로 가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는 반발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육자가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직에 올라도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학부모들은 해당 교감이 근무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교장연수를 이미 받았더라도 교장으로 승진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과거 행정실 여직원을 폭행했을 당시 A씨에게 내려졌던 솜방망이 징계 처분도 비판 대상이 됐다.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B(31·여)씨는 “2005년 여직원 폭행 당시 교육청이 제대로 징계했으면 10여 년이 지나 여교사를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쏘는 황당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 대신 ‘불문경고’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

A씨는 올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20대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및 인권침해 물의를 일으켰다.

피해 여교사는 심한 충격과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시교육청도 논란이 커지자 감사에 착수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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