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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 의무화 시행 첫날 시장은..] "가족지원 받아도 과세...당분간 매수 줄어들 것"

예금액·부동산 매도액 등 밝혀야

매수자들 자산 노출에 부담감

"신고 어떻게..." 문의 크게 늘어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예전에는 2억~3억원가량 가족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 지원자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만큼 매수세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치동 J공인중개사)

서울 전 지역과 세종·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됐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한 거래를 확보한다는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자산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매수자들이 많아 거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금조달계획 신고제가 시행됐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의 출처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8·2대책에 포함됐던 사항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법안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앞서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세종·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한 뒤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주택’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 단 오피스텔은 제외다.

주택 매수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의 항목에 맞게 자금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각 항목의 합은 주택 매매가격과 같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매매를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을 중개사에게 6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고 이를 원하지 않으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거래가액의 2%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내역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세금 탈루 등을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모니터링과 동향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을 우려했다. 강남구 개포동 W공인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날부터 집을 사겠다는 문의보다 자금조달계획을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더 많다”며 “문의자 대부분이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잠실동의 J공인 대표도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해도 국세청 등에서 자기 통장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누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자금조달계획 신고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대출한도 강화 등 여러 제도와 맞물려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당분간 거래 감소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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