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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방독면 곳곳 규격미달..예비물자 38만개 전수조사

방사청, 불량 알고도 업체 재지정..특혜논란도

우리 군이 예비물자로 보관 중인 방독면 신품 80% 이상의 규격 미달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규격 미달 방독면은 유사시 심각한 전력 손실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군 관련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에 납품된 K1 방독면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2013년 납품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의 샘플 조사에서 크고 작은 규격 미달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38만여개에 이르는 방독면에 대한 전수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수조사에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독면 품질 검사는 2012~2015년에 생산된 12개 동일 로트 번호(lot number) 방독면 가운데 20개씩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S업체가 2012년·2014년·2015년에 생산한 9개 로트의 방독면 가운데 8개 로트의 생산품에서 전성배기변(음성전달기능품) 및 음료 취수 장치 누출 등이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S업체가 2013년에 생산한 3개 로트는 모두 규격을 충족했다. 문제가 드러난 S업체의 8개 로트 번호를 가진 방독면은 모두 38만개로 군이 포장도 뜯지 않고 예비물자로 보관 중인 방독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규격 미달 방독면 전량이 S업체에서 납품됐음에도 이 업체를 방산업체로 다시금 지정해 신형 K5 방독면 생산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업체는 2002년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보급하려던 ‘국민 방독면’ 41만3,617개를 불량품으로 납품한 사실이 2006년 드러나 정부에 4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당시 ‘불량 국민 방독면’ 사건은 관련 공무원의 허위 시험 성적서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로 이 업체는 정부 조달 입찰 참여를 제한받았었다.

방사청은 27일 군수조달 분과위원회를 열어 ‘K5 방독면 방산업체 추가지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5월23일에도 군수조달 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추가 지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관련 부처 등의 이견 제기에 따라 ‘심의 보류’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불과 5개월 만에 재지정 안건을 다시 올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기업 중에 방산지정 업체가 적은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구개발비 비용 인정, 실제 발생비용 원가 처리, 최소이윤 보장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다 최근 품질 검사에서 대거 규격 미달에 걸린 업체를 방사청이 굳이 추가 지정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지는 몰라도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기에 재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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