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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법적보호 받는다

소녀상,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





서울 종로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사진)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했다고 28이 밝혔다.

종로구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이전할 수 없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소녀상은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그 동안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해 종로구는 지난 7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시행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전·교체 및 해체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전·교체·해체를 해야 할 경우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조형물 지정 이후에도 소녀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소유로 남게 된다. 정대협이 계속 소녀상을 유지·관리하고, 관할 구청인 종로구는 공공조형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직접 관리에 나선다. 종로구는 소녀상에 대해 곧 공공조형물로의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종로구가 정대협의 뜻을 수용해 지난 2011년 세워졌다. 하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는 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징으로 국민적 합의 없는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이번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을 계기로 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녀상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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