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일 연휴…울고 싶은 저축은행업계

추가충당금 적립에 순익 감소

업계 "권역중심 규제 완화"

열흘간의 황금연휴로 저축은행업계가 사실상 대출이 중단되면서 실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연휴 동안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채권추심도 할 수 없다. 현행법상 휴일에는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비대면 상품가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영업점이 문을 닫으면 실적을 올릴 방법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열흘이나 노는 것은 좋지만 실적을 따지면 큰일”이라며 “주말을 합치면 2주가 날아가는 셈이어서 연휴가 끝나면 영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 상반기부터 금리가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추가충당금을 50%만큼 적립하게 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익은 감소했다. HK저축은행의 경우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63억원에 비해 125억원 줄어든 138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하반기 영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돌파구로 찾고 있다. 현재 업계는 수도권 등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비대면 영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역주의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