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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신호위반 피해는 차 주인... 카카오드라이버 소비자 분쟁

송희경 의원, 불공정 약관 지적





#김 씨는 지난해 모바일 대리기사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1년 전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한 ‘착한마일리지’의 달성을 코앞에 두고 대리기사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김 씨에게 범법 기록이 남게 되면서 다음달 받을 예정이었던 착한마일리지를 못 받게 됐다. 김 씨는 카카오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 역할만 한다는 답을 들었다.

카카오가 O2O(Online to Offline)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불공정 약관 분쟁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바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당한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직접 구제 해결을 나서거나 대리운전기사에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할 경우 소비자에게 온전히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책임제한 및 분쟁조정 약관에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통상 자신은 중개매체이므로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게 소비자 분쟁의 처리에 일정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O2O 시장규모는 3조를 육박하는데 제대로 된 약관 규정 조차 마련되있지 않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신유형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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