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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치는 불법 드론·퀵보드…“범부처 단속 강화해야”

2013년 364건→2016년 488건

데이터케이블이나 셀카봉이 많았지만

드론·퀵보드 등 이동기구 많이 적발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합동단속 강화 필요"

민경욱 의원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전자파 미인증 제품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64건에서 2014년 372건, 2015년 478건, 2016년 48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는 7월까지만 344건으로 작년의 70%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1,696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49건은 행정처분, 1건은 관세청에 이첩돼 서울세관과 공조수사 중이다.

전자파 미인증 제품 종류도 해마다 바뀌고 있다. 2013년에는 핸드폰 충전기 등 데이터케이블이, 2014년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셀카봉이 많이 적발됐지만, 2015년에는 드론이, 2016년에는 퀵보드 같은 전동이동기구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자파 미인증 제품은 타인의 통신 장애를 유발하거나, 제품 자체가 전파 장애를 받아 오작동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특히 항공기나 여객선 안에서 미인증 제품의 전파 장애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드론이나 퀵보드 등 전동이동기구도 오작동 시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미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자파 미인증 제품 적발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기기간 융?복합화로 적합성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미인증 기기 수입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범부처 합동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협회와 단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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