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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들고 검색대 통과하고 다른사람 항공권으로 탑승...공항 보안관리 미흡

최근 2년간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28건

항공사가 탑승권 잘못 발급하는 경우도

실탄을 들고 공항 보안검색을 무사히 통과하고 다른 사람 탑승권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등 항공보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11일 나왔다./연합뉴스




실탄을 들고도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다른 사람 탑승권으로 비행기를 타는 등 항공보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국내 공항과 항공사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8차례에 달했다. 과태료로 따지만 총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면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공항에서 보안검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경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안구역 출입 통제 소홀 5건, 탑승권 오발권 3건, 보안서류 허위제출 2건도 적발됐다.

지난해 2월 청주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탄 30대 남성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는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이 있었지만 청주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칼을 지닌 승객이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에서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



항공사에서도 항공보안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을 잘못 발급하거나 다른 승객을 비행기에 태우는 등 신원확인을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정기보안점검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과태료를 물었다. 김 의원은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비해 국내 공항과 항공사의 보안의식은 여전히 안일한 수준”이라며 “항공보안 시스템을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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