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 능력도 밝혀야

오피스텔도 사용승인 전 소비자가 공사 상태 점검·하자 보수 요청 가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시행

최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지진 활동이 잦아지면서 건축물의 내진 성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서울경제DB




앞으로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