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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폭탄 피하자"...강남 재건축 분양신청 속도전

미성크로바·반포주공1단지 등

60일 걸리던 조합원 분양신청

30일로 대폭 줄이며 막판 총력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통상 60일이 걸리는 분양 신청을 30일로 대폭 줄이면서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14일 시공사 선정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곧바로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미성·크로바 조합 관계자는 “갈길 바쁜 다른 재건축단지들도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하고 보통 며칠 걸려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진행하는데 이틀 만에 분양 신청을 시작해서 놀랐다”며 “일처리가 빨라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서초구청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도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분양 신청을 진행한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빡빡하지만 한 달 내에 분양 신청을 마무리하자고 조합원들과 의견을 모았다”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12월26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12월27일 관리처분인가를 서초구청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신반포15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 달간 분양 신청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분양 신청을 받았다.



반포우성은 일찌감치 분양 신청을 완료하고 전날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안건을 통과시켜 사실상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단지들이 분양 신청 기간을 한 달로 줄이면서 속전속결로 일처리를 하는 것은 사업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소 다음달 중순까지는 분양 신청을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연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 환경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양 신청 기간을 30일로 잡고 있다.

미성·크로바 조합원 관계자는 “분양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신청 기간 초반에 분양 신청을 할 것을 조합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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