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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20대 여성, 감염 사실 알고도 10~20차례 성매매

피임기구 사용 안해 에이즈 확산 우려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연합뉴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20대 여성이 부산 지역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A(26)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이른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

A씨는 남자친구 B(28)씨와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말리지 않고 도리어 알선한 정황도 나온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조건만남 채팅앱이 B씨의 스마트폰에도 설치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더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8월에 단속이 된 뒤에 성매매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힘을 가하고 있다. A씨가 성매매를 한 뒤 채팅앱의 대화 내용을 삭제해버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염 확산 우려에 보건당국도 비상이 걸려 경찰이 성매수남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에이즈 확산 방지’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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