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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동연 “장기적으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 검토"

■기획재정위

"채용비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도 손볼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도, 다른 세목도 기재부서는 모든 (인상·인하 개편) 시나리오를 다 검토한다”면서 “(올해 세제개편에 포함된) 법인세 인상의 경우에도 (과표기준) 500억원이냐, 1,000억원이냐 전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면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고려는 하지만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를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부작용 등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은 도입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과세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지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그는 역시 ‘채용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를 현재의 기타공공기관에서 철저한 감독·관리가 가능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그런 방향을 생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강원도와 협의해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다스의 상속 과정에서 상속자가 충분한 부동산이 있는데도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이유로 부동산 대신 다스의 주식을 상속세로 낸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됐더라도 담보 여력이 더 크다면 다음 순위로 (근저당을) 잡으면 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업급여 상·하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자 김 부총리는 “실업급여는 고용 안정·유연 모델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업급여를 50% 올린다든지 기간을 늘린다든지 등을 포함해서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고용과 소비 등 경기지표 부진을 지적하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구를 증명하는 데 주력했고 여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이나 재정집행의 성과는 3·4분기부터 일부 나타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 그 이후까지 점차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는 네이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대기업집단 규정 위반 의혹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모바일 시장에서 검색결과와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네이버의 부동산·맛집 등 비즈니스 모델 탈취로 타 사업자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획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이나 위법행위가 접수되면 충실히 검토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4월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네이버는 자산 규모가 5조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자산 규모가 5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허위자료 제출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진혁·강광우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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