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에이즈女 이미 7년 전에 감염, 채팅앱 통해 8만 원 받고 ‘성관계’ 피임 없이?

부산에 에이즈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부산 20대 여성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A(26·여)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8만원을 받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에이즈는 체중 감소, 연하통, 발열, 설사, 두통 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다양하므로 혈액검사를 통해 체크하는 것이 정확하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