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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빠져나간’ KAIST 비정규직 돌려막기 심각한 수준

2년 근무 후 퇴직하고 재입사...한 사람이 사번 여러 개 보유하기도

KAIST 비정규직 2회 이상 입사자 및 계약갱신 현황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의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재입사와 계약갱신 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가운데 재입사로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은 184명이었다. 사번의 수는 곧 입사 횟수를 나타낸다. 2회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3회(31명), 4회(6명), 최대 5회인 직원(1명)도 있었다.

계약갱신을 한 차례 이상 한 비정규직 직원 399명 가운데 163명은 재직 동안 계약을 적게는 3차례에서 많게는 15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드러났다. KAIST는 근로계약 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를 회피하고자 2년 근무 후 퇴직한 뒤 재입사시키거나 파견직을 다시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수를 쓴 것이다. 특히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핑계로 이런 잘못된 관행을 유지해왔다.



신용현 의원은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KAIST 총장과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데도 계약갱신 횟수가 최대 15차례에 이르는 등 채용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노동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문제점을 파악해 기간제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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