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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희롱ㆍ폭언 등 일삼은 공관장ㆍ직원 징계 요구

외교부가 공관 행정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성희롱을 한 재외공관장과 직원 7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공관장 1명과 공관직원 2명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 서면 경고와 주의를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재외공관 갑질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은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고 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중징계 5명, 경징계 2명, 서면 경고 및 주의 3명 등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징계 의결이 된 5명에는 지난 달 비서 폭행 및 폭언 건으로 검찰에 고발 된 일본 주재 총영사 출신 외교관 A씨도 포함됐다. A씨 외에도 유럽 지역 공관장 B씨가 폭언 및 사적 업무 지시 등의 이유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고, 남태평양 지역 공관장 C씨도 상습 폭언과 위협적 행동, 관저 요리사 부당 대우 등의 행위가 적발돼 중징계 의결 됐다. 공관장 외에도 음주 추태를 부리고, 주재국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중남미 지역 공관 직원, 유부남이면서도 미혼 행정직원에게 스토킹 수준의 구애를 한 중동 지역 직원도 중징계 의결 대상자가 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최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자는 열등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던 본부 국장에 대해서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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