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사중단 손실 보상 1,000억...값비싼 '공론화' 수업료

실비산정 협의따라 더 늘 수도

이견 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숙의 민주주의라는 실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1,000억원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건설 중단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개략적으로 추산한 수치라 향후 시공사 등과의 정산 협의 등에 따라 보상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고리 5·6호기의 총사업비는 약 8조6,000억원이며 일시중단 전까지 약 1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앞서 한수원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7월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일시중단 계획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단 결론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보상비용 등은 다 한수원이 진다.





한수원 측이 추산한 비용은 근로자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이다. 이 같은 수치는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한화건설 등 시공사와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및 인력운용 현황, 3개월 공사 중단 시 드는 인건비 및 현장 유지비용 등을 산정한 자료를 통해 추정됐다. 당시 신고리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은 29.9%(설계 79%, 기자재 구매 53%, 시공 9%)였다.

남은 숙제는 시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보상금액을 확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유지비용도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공사 등도 공사 중단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신고리 5·6호기 관련 최종 결론이 난 후 한꺼번에 산정해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비용 정산 문제는 향후 발주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수원과 시공사 간에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인건비, 장비비, 각종 경비 등의 실비 산정 과정에서 한수원의 추산과 시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갈등이 빚어지거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이 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전점검 등의 절차까지 확정되면 시공사 등과 실비 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 떠났던 현장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다. 7월 공사 일시중단 전까지 신고리 5·6호기 공사에는 기자재 업체까지 약 760곳이 참여했고 5만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