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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무효"...급제동 걸린 청담삼익 재건축

"상가조합원 동의 없는 인가 무효"

상가소유주들, 구청 상대로 승소

내년초 분양 차질, 장기화 불가피

現조합 추진안 무산 가능성도

주목받았던 서울 강남 재건축 중 하나인 ‘청담삼익’의 재건축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아파트의 상가 소유주들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일반분양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던 청담삼익의 재건축 사업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현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 방안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청담삼익 상가조합원 22명이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상가조합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남구청이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청담삼익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이 재건축 사업의 시작 단계인 조합 설립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재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12층 888가구에서 최고 35층 1,230가구(임대 140가구 포함)로 늘리려는 청담삼익 조합은 지난 2003년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 구청의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는 상태다.

단 이날 법원의 판결이 즉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돼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날의 1심을 조합이 받아들이거나 최종 판결인 대법원의 선고가 끝나야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패소 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정명화 청담삼익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강남구청과 함께 우수한 대형 로펌 등을 선임해 2심 소송을 대비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대위 측은 조합 업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가처분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내년 초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청담삼익의 재건축 사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현 조합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과 추후 계약해지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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