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기업, 중국내 법적 문제 있으면 국내 상장 못한다

거래소,법집행 상황 상장요건에 추가

원양자원, 고섬, 화풍방직. 모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 분식회계와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폐지된 중국 기업들이다. 상폐 외에는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다. 국내에서 벌어진 부정 행위에 대해 중국 당국의 처벌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고, 호주처럼 외국계 기업이 상장 될 경우 상장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를 이사로 두는 규정도 없어 책임 소재를 따져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책임 없는 권리만을 누리는 행태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외국 기업이 국내 상장을 원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원양자원의 경우 잘잘못을 따져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며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법 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외국 기업이 국내 상장을 원할 경우 사법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부당 행위를 잘 감독하고 처벌 하는 지 등 해당 국가의 법 집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상장을 원하는 기업에 한국인 이사를 선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사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좀 더 촘촘하게 살펴 보라고 권할 방침이다.

중국은 일관성 없는 법 집행과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고, 유가본부시장 역시 당분간 중국 기업 유치에 집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중국 기업들의 코스피 시장 상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이 다수 상장돼 있는 코스닥에서도 앞으로 추가 상장되는 중국 기업들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시장본부가 이번달 부터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부가가치세(중국명 증치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중국 기업 유치 보다는 중국 외 국가에서 성장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본부 관계자는 “중국 기업을 직접 유치할 생각은 없다”며 “중국 외 시장에 있는 기업들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