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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조앤 롤링'을 키우자] 예술인 잇따른 고독·빈곤사…복지 강화 속도내는 文정부

국내 예술인 복지법의 역사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 씨가 2011년1월 빈곤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면서 예술인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는 그해 11월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했고 이듬해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예술인들의 고독사, 빈곤사가 잇따르면서 법의 유명무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제정 당시 고용보험 등 기존 4대 보험을 예술인들에게도 적용하고자 한 시도들이 무산된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2011년 4월 당시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특례 등의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됐고 산재보험 가입 특례는 축소됐다.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술인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세 차례에 걸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고 고정된 직업이 없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직장이 없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하는 예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미 법상 근거 조항을 마련했지만 금고 재원이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긴급 자금 대출 사업도 시행된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련 기금을 운영하면서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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