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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65세' 깨지나...연령상향 논의 재점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관련

김동연 부총리 "연령 상향 검토"

본지 '노인 개념 바꾸자'서 제안





본지 8월 21일자 5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2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김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통근시간)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 지하철 적자 2,800억원 중 80%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경우 러시아워 시간에는 요금을 받는 사례를 들며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조정 등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으며 여러 재정 압박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노인연령 상향은 무임승차 등 다양한 혜택을 뺏는 정책으로 읽힐 수 있는 만큼 자칫 노년층의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휘발성을 인식한 듯 기재부는 당일 저녁 설명자료를 내고 “지하철 등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직접 ‘노인연령 인상’을 언급한 만큼 머지않은 시기 내에 새로운 노인 기준 정립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와 재계 등 광범위하게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다.

서울경제신문 역시 지난 8월 ‘노인 개념을 바꾸자’ 시리즈를 통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30년간 고착화한 노인 기준 연령 65세가 낳는 사회 경제적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했고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는 노인을 몇 세 이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경로우대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65세가 통용된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65세 이상도 충분히 건강하고 일할 수 있게 되면서 30년 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올해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상황에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2015년 기준 17.5명에서 2065년 88.6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노후소득 보장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게 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노인단체는 ‘선(先) 노후 인프라 구축, 후(後)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요구한다.

정부는 연령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2012년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노인연령과 연계해 복지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말만 수년째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 부총리의 노인연령 상향 검토 발언은 지금까지 겉돌던 노인연령 논의를 재개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점을 생각하면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등 다각도의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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