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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글로 ‘사재기’ 최대 5천만원 벌금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 전망으로 사재기 징후가 나타나면 정부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사들이거나 판매를 꺼리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기 직전에도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바 있다.

정부는 일단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입 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와 소매인에 대해서도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도 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필요 이상의 전자담배를 사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수입 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불러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스틱인 ‘히츠’와 BAT코리아의 글로 스틱인 ‘네오스틱’은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의 50∼60% 수준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다.

기재위에서 의결된 인상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달 중순부터 세금이 올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담배업체인 KT&G가 다음 달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가 실제로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매점매석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매점매석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필립모리스코리아]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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