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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다가 죽거나 다치는 경찰관…5년간 1만345건

공권력 경시 풍조 ‘한몫’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범인 검거·단속 및 피해자 구조 과정에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잇따라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전국에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다친 사례가 모두 1만345건에 달했다.

부상 원인으로는 안전사고가 4,660건(45%)으로 가장 많았고, 피습 2,875건(27.8%), 교통사고 2,546건(24.6%), 질병 264건(2.6%)의 순이었다. 이 중 피습, 즉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전체 공상의 25∼30%를 차지해 비중이 작지 않다. 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사이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예컨대 출동 경찰관에게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 아니냐’는 식의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경찰관들이 법 수호 의지를 갖고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향과 기준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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